인기 동화 ‘서연이 시리즈’를 쓴 한예찬 작가가 아동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책을 낸 출판사가 한씨의 작품을 서점에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출판사 가문비어린이는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예찬 작가의 성추행 실형 선고 관련하여 가문비어린이 조치사항을 알려드린다”며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가문비어린이에서 올린 도서는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교보 등 오프라인 서점도 매대 노출을 하지 않고 반품을 원할 시 모두 반품 받기로 하였다”면서 “오픈마켓 등에 올라와있는 도서는 불특정 다수의 도서판매자들이 올린 것이며 가문비어린이와는 관계없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자신이 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8년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교사와 아동 사이의 심리적, 정서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아동의 의사에 따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교육적으로 순응하기 쉬운 초등학생을 상대로 뽀뽀나 입에 혀를 넣고 포옹하는 것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씨의 책들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날 알려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초등학생용 판타지 역사물인 ‘서연이 시리즈’를 비롯해 한씨가 쓴 동화 일부가 성인과 미성년자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더욱 문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씨는 이외에도 10세~11세 여자 아이들을 위한 성교육 책을 쓰기도 했다. 한씨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