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346명을 부적정 채용
직원 31명, 건강검진 공가 보상비 290만원 '꿀꺽'
충남 천안시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수년간 채용공고와 면접시험을 생략한 부적정 채용사례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충남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실시한 천안시 종합감사에서 밝혀진 부정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결과 천안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91개 사업 1,085명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93개 사업에서 346명을 부적정 채용했다. 또한 채용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 드러났다.
연도별 부적정 채용 규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9개 사업 159명, 2018년 17개 사업 60명, 2019년 13개 사업 72명, 2020년 14개 사업 55명에 이른다.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채용공고를 최소 5일 이상 해야한다.
면접 규정도 무시했다.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은 면접위원 3명이 면접시험 채점표에 의해 평정한 점수를 종합,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는 37건에서 139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면접도 없이 채용했다. 면접위원을 3명 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해 채용한 사례도 62건 20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 특혜채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 공무원 31명이 건강검진을 한다며 공가 허가 받은 뒤 당일 검진을 받지 않고 290여만원의 보상비를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 도 감사위원회는 천안시에 복무와 근태관리 철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과 290여만원을 회수했다. 또한 부적정 채용과 관련, 천안시에 기관경고와 함께 채용절차 준수와 관련규정 정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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