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개정 폐광지·정부 입장 엇갈려
폐광지 사회단체 강경투쟁 대응키로
강원도와 충남, 전남, 경북 등 전국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놓고 지역사회와 정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폐광지에선 적용시한 때문에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아예 폐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10년 재연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는 2025년 만료되는 특별법 시효가 재연장될 경우 세 번째 연장이 된다.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
강원 폐광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폐특법 적용시한 폐지가 핵심이다. 개정안은 또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와 리조트,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현행 이익금에서 매출액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국 폐광지 사회단체와 강원도는 물론 시군이 잇따라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공론화됐다.
강원도는 오는 17일 폐특법 시효 폐지 당위성을 담은 용역보고서를 내놓는 등 측면지원에 나선다. 김태훈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적용시한을 못박은 법 조항 탓에 장기적인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드시 시효 철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다르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효 10년 재연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한때 폐특법 유효시한 삭제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정부는 최근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폐특법 개정은 유효시한을 못박은 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은 국회 법안소위에서 '조항 삭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장외집회 등 강경투쟁을 예고해놓고 있다.
폐특법은 감산을 골자로 한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지역경제가 한꺼번에 붕괴된 탄광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 제정됐다. 태백·삼척시와 정선·영월군 등 강원 남부지역과 충남 보령시, 경북 문경시, 전남 화순군이 지원대상이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이 법을 근거로 설립돼 수익금을 통해 폐광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폐특법은 지금까지 두 차례 연장돼 2025년 시효만료를 4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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