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15일 동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에게 치료비와 미용비 등 입양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고 입양문화를 확산시켜 동물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주지역 10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주고 있다.
지원범위는 유기동물 입양 때 들어가는 예방접종비와 질병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칩 시술비, 미용비 등이다.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리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지원한도는 본인 부담액의 60%로, 1마리당 최대 15만원이다. 유기동물 반려용품과 사료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희망자는 입양병원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와 진료 영수증, 통장, 신분증 사본 등을전주시 동물복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10개 동물병원을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해 신속한 구조와 보호활동을 펴고 있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기동물 재활센터도 운영 중이다. 재활과정은 2개월이다.
진교성 전주시 동물복지과장은 "유기동물의 상당수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입양되지 못하고 안락사 또는 자연사하는 경우가 있다"며 "유기동물 입양을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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