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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 수호" 임성근 탄핵 대리인단에 155명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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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 수호" 임성근 탄핵 대리인단에 155명 자원

입력
2021.0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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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리인은 양홍석·이명웅·신미용 변호사

지난 2014년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4년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대리인을 맡겠다며 현직 변호사 155명이 자원하고 나섰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5일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 명단에는 신영무·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명숙·이은경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장윤석·고승덕 전 국회의원,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 가운데 임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17기)인 변호사는 총 27명이다. 앞서 17기 변호사 140여명은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대리인단에 자원한 변호사들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담당할 별도의 대리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인 윤근수 변호사는 "아직 대리인단이 확정되진 않았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관련) 형사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화우의 윤병철 변호사, 그리고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 1, 2명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와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명웅·신미용 변호사를 이미 선임했다. 이 변호사와 신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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