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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사건 판박이? "정차 택시기사 폭행… 운행의사 있다면 특가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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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사건 판박이? "정차 택시기사 폭행… 운행의사 있다면 특가법 대상"

입력
2021.02.15 15:00
수정
2021.02.15 18:51
8면
0 0

법원 "운행은 승하차 위한 정차도 포함"
"운전자 폭행 사고 유발 엄중 처벌 필요"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택시 사진.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역 앞에 택시가 줄 지어 서있다. 뉴스1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택시 사진.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역 앞에 택시가 줄 지어 서있다. 뉴스1

승객이 정차한 택시의 기사를 폭행했을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는 택시기사의 운행 의사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가법상 폭행죄는 일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검찰 수사결과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 홍창우)는 택시기사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지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 택시기사가 막다른 골목으로 잘못 들어서자,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기사 팔을 잡아당기며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심에서 적용한 특가법 조항을 제시하며 "택시가 운행을 종료한 상태여서 택시기사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가법에서 '운행 중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피해자가 김씨의 정차 요구에 따라 택시를 잠시 정차한 데다, 승객 하차를 위해 요금을 결제하고 정차한 상황이라도 이후에 다른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를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특가법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 팔을 잡아당길 때 동승자가 택시 요금을 결제하려던 중이어서 요금 결제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요금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 폭행이 발생했더라도 운전자의 운행 의사는 요금결제 종료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운전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폭행 당시 주변에 행인들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주변의 제3자에게도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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