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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근 "해리스 부통령도 탄핵 당할 수 있다" 경고

입력
2021.02.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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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엄 상원의원, 反인종차별 시위대에
해리스가 보석금 마련 기부금 독려했다며
의회 난입 트럼프 '선동' 혐의와 동일 주장

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의원. 워싱턴=AFP 연합뉴스

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의원. 워싱턴=AFP 연합뉴스

“이런 식이라면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때 해리스가 어떻게 탄핵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탄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해 반(反)인종차별 시위로 체포된 시민들의 보석금을 마련하는 기금에 기부를 호소한 것이 폭력을 선동했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시도가 무산된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친(親)트럼프 세력의 ‘보복’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레이엄 의원은 1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은)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면서 공화당이 하원 과반을 확보할 경우 해리스 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실제로 폭도들을 구제했고 그 중 한 명은 거리에 다시 나가 누군가의 머리를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폭도 구제’란 지난해 6월 해리스 부통령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서 체포된 사람들의 보석금을 지원하는 ‘미네소타자유기금’에 기부할 것을 촉구한 일을 말한다. 해리스 부통령은 당시 “기금에 기부해 시위대를 돕자”고 역설했다. 이런 행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를 배후조종했다며 민주당이 ‘내란 선동’ 혐의를 씌운 것과 같다는 논리다. 그는 “(트럼프 탄핵심판으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도 했다.

지난해 6월 해리스 부통령이 남긴 “지금 미네소타자유기금에 기부해 시위대 보석금을 돕자”는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 트위터 캡처

지난해 6월 해리스 부통령이 남긴 “지금 미네소타자유기금에 기부해 시위대 보석금을 돕자”는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 트위터 캡처

그레이엄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다. 그는 이달 초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상점을 약탈하고 경찰을 구타한 사람들의 보석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의 폭력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 탄핵이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미 하원 의석(총 435석, 공석 3석) 중 민주당이 절반을 넘긴 221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211석이다.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7석 이상을 더 획득해야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게 된다. 설령 하원을 장악해 해리스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상원에서 공화당이 67석 이상을 얻지 못하면 부통령을 끌어 내릴 수 없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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