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30분 인천지법 영장심사
보육교사 4명도 같은 혐의 입건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아이들을 방치한 채 고기를 구워 먹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아 온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보육교사 A씨와 2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은 B(5)군 등 원생 10명(1~6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 이외에 학대에 가담한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어린이집 2개월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100여 차례, B씨는 50여 차례 아이들을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보육교사 4명의 학대까지 포함하면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추가로 공개한 CCTV에는 교사들이 분무기를 이용해 원생들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발로 차는 모습, 쿠션으로 때리고 짓누르고, 사물함에 넣은 뒤 문을 닫는 모습 등이 담겼다. 점심 시간에는 원생들을 돌보지 않은 채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도 담겼다.
A씨 등 보육교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학대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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