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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트럼프 탄핵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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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트럼프 탄핵안 부결

입력
2021.02.1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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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57표...탄핵안 가결 10표 모자라
공화당 의원 7명 탄핵 찬성 돌아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텍사스주 알라모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현장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3일 미 상원에서 부결됐다. 알라모=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텍사스주 알라모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현장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3일 미 상원에서 부결됐다. 알라모=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3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미 하원에서 두 번이나 탄핵안이 통과된 첫 대통령이라는 오명은 남게 됐다.

미 CNN,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진행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 탄핵심판 표결에서 상원은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상원의원 전체 100명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10표가 모자랐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양분한 상태였다. 공화당 상원의원 중 7명이 유죄 선고에 찬성한 셈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 시위대 수백명이 지난달 6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위한 상ㆍ하원 합동회의를 중단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의회경찰 1명을 비롯해 5명이 목숨을 잃었다. 1776년 미국 건국 후 의사당에 시위대가 침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은 처음이었다.

민주당은 의사당 난동 사태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력을 조장했다며 탄핵을 추진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사태 당일 백악관 앞 연설을 통해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을 부추겼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지난달 13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탄핵안은 지난 9일 상원으로 넘어왔고 이날까지 심리, 변론 등을 마친 뒤 표결을 진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12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지난해 2월 상원에선 탄핵안이 부결됐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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