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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州, 바이든에 SK 배터리분쟁 거부권행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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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州, 바이든에 SK 배터리분쟁 거부권행사 요청

입력
2021.02.13 11:35
수정
2021.02.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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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개 일자리, 제조업 투자 위협" 주장
바이든 60일 검토 후 거부권 행사 가능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모습. SK이노베이션 제공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모습. SK이노베이션 제공


미국 조지아주(州) 주지사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간 분쟁 판정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요청했다. 포드, 폭스바겐 등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전기차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양사 합의를 촉구하며 중재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 때문에 조지아에서 진행되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번 결정이 SK의 2,600개 청정에너지 일자리와 혁신적인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켐프 주지사는 또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 있는 26억달러 규모 SK이노베이션 공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공장은 폭스바겐과 포드에 공급할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곳이다.

켐프 주지사의 요구는 ITC의 결정 이틀 만에 나왔다. 지난 10일 ITC는 양사의 기술 분쟁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완승을 결정했다. LG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후 공방 끝에 ITC는 SK 측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배터리와 부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과 이미 수입된 품목에 대해 미국 내 생산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행정기관인 ITC의 결정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6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은 관련 논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강조해온데다, 자국 기업도 아닌 외국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둘러싼 ITC 결정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포드, 폭스바겐 등 SK측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는 업체들은 양측을 향해 자발적인 합의에 나서달라고 중재에 나서는 한편, 미 정부에도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전기차 생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날 폭스바겐은 성명을 내고 “궁극적으로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분쟁을 법정 밖에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며 합의를 촉구했다. 또 미국 정부를 향해서는 “한국의 두 배터리 공급업체간 분쟁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봤다”며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최소 4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날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 역시 트위터에 “두 회사의 합의는 궁극적으로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서 ITC가 SK이노베이션과 계약한 자동차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드에는 4년, 폭스바겐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긴 했지만, 공장 시운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2년, 1년 정도에 그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완성차 업체와 플랫폼 개발부터 장기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여서 폭스바겐과 포드 입장에서는 SK가 서둘러 수입금지를 풀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회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서둘러 새로운 배터리 공급사를 찾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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