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의 신생아를 “분유를 토했다”며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2일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자녀를 때려 숨지게 한 A(24)씨와 B(22)씨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일 밤 아이가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끝내 숨을 거뒀다.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아이 아동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즉시 부모의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숨진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털어놨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폭행 정도와 기간, 횟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