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가석방된 지 2년 만에 동거하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동거 중인 여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있는 흉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뒤 도망쳤지만, A씨에게 붙잡혀 몸과 머리를 수 차례 가격 당하고 그 자리에서 과다 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동거 중이었으나, 3월 A씨가 실직한 뒤 매일 술을 마신 탓에 불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 다투던 중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흉기로 다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복역 중이던 2018년 1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출소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당시 A씨는 교제 중이던 또 다른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이 일하던 회사를 찾아갔다가 "(여성이) 그만뒀다"는 관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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