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남지역 의료기관의 면회가 전면 금지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휴기간 귀성객 면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감염 재확산을 막고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면회를 금지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종합병원과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도내 총 215개소 의료기관이다.
병문안 금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의 감염 차단도 중요하지만 의료진까지 확산될 경우 진료에 나뿐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는 5~6인실이 많아 가족·친지 등이 방문 시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감염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요양병원 같은 노인이 많은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실정이다.
도는 면회금지와 함께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의 종사자에 대한 선제 검사를 주 2회씩 실시하고 있다. 설 연휴 후 업무 복귀 전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의료기관에 신속항원키트 1만1,000개도 지원했다.
곽준길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설 연휴 기간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병문안 멈춤' 조치로 도민의 안전과 의료기관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병문안 문화가 방문 대신 영상면회로 바꿀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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