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가벼운 처벌, 청소년 법 경시 불러"
피해 학생은 의식 되찾아
청와대가 '스파링을 가장해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소년범 처벌 강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보호관찰을 내실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해당 청원에 답변하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다"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이 주로 야간 시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야간 귀가지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교육청이 피해학생 종합 지원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사안처리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학교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답변한 청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남학생의 학부모가 올린 청원이다.
당시 청원인은 "가해 학생들이 사전구속 영장이 나와 수감 중인데 검찰 조사와 경찰 조사에서 알게 된 사실은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했다는 내용이었다"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로만 끝이 나니 우리 아들 같은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하루 만에 22만명이 서명했으며 최종적으로 37만명이 동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원인이 청원을 올릴 당시 피해 학생은 의식불명 상태였고, 현재는 의식을 되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다. 가해 학생 2명은 경찰과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 센터장은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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