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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서 살았지만… 美서 '15억원 치료비' 폭탄 맞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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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서 살았지만… 美서 '15억원 치료비' 폭탄 맞은 50대

입력
2021.02.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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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 치료비로 생계 흔들리는 美사례 소개?
보험 적용해도 4,700만원 부담해야


브라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인 가운데 7일(현지시간) 북부 파라주(州)의 산타렝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산타렝=AFP 연합뉴스

브라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인 가운데 7일(현지시간) 북부 파라주(州)의 산타렝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산타렝=AFP 연합뉴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가 목숨을 건진 중증 환자가 치료비로 약 15억원을 청구받은 사연이 소개됐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8일(현지시간) 코로나19 치료비로 133만9,000달러(약 14억9,500만원)를 청구받은 퍼트리샤 메이슨(51)의 사례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배커빌에 거주하는 메이슨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초기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세가 악화해 대형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생존 확률이 30%도 안 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인공호흡기를 달고 한 달간 치료를 받은 끝에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메이슨은 퇴원한 뒤 130만달러가 넘는 진료비 청구를 받았다. 메이슨은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이 직장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코로나19 치료비에 대해선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실제 치료비가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메이슨은 지난해 7월 의료비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납기일이 지났다는 편지를 받았다. 추심업체에 따르면 메이슨의 본인 부담금은 4만2,184달러(약 4,707만원)에 달했다.

남편이 가입된 직장 보험은 코로나19 치료비 전액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설계돼 있었다. 메이슨은 "코로나에 걸렸다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현실은 치료비를 낼 돈이 없다"며 치료비를 낼 돈이 없다고 토로했다.

비영리단체 카이저 가족재단은 메이슨의 사례처럼 미국인의 61%가 코로나19 치료비 전액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 보험 등에 가입돼 있다고 추정했다. 또 보험사들이 코로나19 치료비 면제 혜택을 대부분 폐지했거나 상반기 중 종료할 예정이라 환자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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