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은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는 심사보고서를 삼성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시 여부를 조사해 왔으나,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이 회장을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사무처의 제재 방침과 삼성그룹 계열사의 의견을 들은 뒤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검찰 고발 여부, 과징금 부과 등 최종적인 결정은 전원회의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의 급식사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1982년 삼성그룹 연수원의 단체급식, 식음료 서비스 분야로 사업을 시작한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물적분할을 통해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가 됐다. 삼성웰스토리의 내부거래 비중은 설립 이후 36~40%를 유지해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업무계획’에서 "급식·주류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 중소기업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급식' 부문에 해당하는 삼성웰스토리 제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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