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당정, 2·4 부동산 대책 재산권 침해 논란에 "위헌 아니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당정, 2·4 부동산 대책 재산권 침해 논란에 "위헌 아니야"

입력
2021.02.09 16:45
수정
2021.02.09 16:46
1면
0 0

관련법 3월 내 마무리 등 후속 조치 '속도'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2.4 부동산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2.4 부동산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ㆍ4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을 신속하게 3월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현금 청산' 조항은 법률 자문 결과 위헌이 아니라며 그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과 국토부는 이날 2ㆍ4 부동산 대책 후속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 후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원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위헌 논란이 인 조항은 2월 4일 이후 공공개발 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아파트나 상가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에 대해 “국토부가 사전에 법적 자문을 받았고, 현금청산도 가액을 상정해서 조정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며 “분양권(우선공급권)을 주는 것은 추가 혜택인데 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2ㆍ4 부동산 대책에 담긴 현금 청산 조항은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한 ‘초강력 조치’다. 현금 청산가는 감정가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아직 공공개발 사업구역을 공개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 우려가 무성하다. 투기와 무관하게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이들마저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더구나 국토부가 공공개발 후보지로 검토하는 지역만 222곳(역세권 117곳,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 67곳, 준공업지역은 17곳 등)에 달한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디가 공공재개발 구역이 될지 ‘깜깜이’란 애기다.

이에 민주당이 향후 2ㆍ4 대책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예외를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월 4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의 사유나 장기 거주 필요성이 입증될 경우 분양권을 주는 방안이다.

민주당도 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그런 문제점과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초기 단계”라며 “다른 법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해당되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제약을 받는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