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수행 과정 시민 권리침해·불편 해소 기대
충남 아산시가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9일 아산시에 따르면 시정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권리침해와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달 1일 충남 최초로 ‘시민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했다.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이 시정으로 권리침해 및 불편을 겪었다고 여길 때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집단 민원 중재·조정 및 감사청구,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위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강구 권고 등이다.
시는 아산시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출신 2명을 초대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2년간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고충민원 접수는 시청 감사위원회 사무실에 접수할 수 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접수된 6건의 민원 가운데 1건은 조정, 3건은 상담 완료했으며 2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옴부즈만 제도가 시민 권익 옹호 활동 경력, 행정 경력이 풍부한 옴부즈만으 활동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이 잘 조정되고 있다”며 “앞으로 민·관 갈등의 조정, 중재자로서 시민 옴부즈만의 활발한 활동과 제도의 빠른 정착으로 시민 권익이 향상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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