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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 세분화 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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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 세분화 등 개선 필요"

입력
2021.02.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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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민원 3,400여건 이르자
국토교통부·지자체에 개선 권고

7일 오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 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라고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체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가 직접 제도 검토에 나선 이유는 최근 집값 상승에 따라 부동산 중개료도 함께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복비 갈등' 민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개수수료 갈등 민원은 3,370건에 달했다.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관련 업종 종사자와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또 국민 의견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대체안은 4가지다.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해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1안)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2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3안)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4안)이다.

권익위는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개물의 알선 등에 들어가는 소개비를 받지 못해 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 중개·알선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최종 거래계약 불발시 중개보수 외에 별도 중개·알선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계약을 파기하는 측이 중개보수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소득수준과 임차할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최종 개선안은 국토부 차원에서 공인중개사협회 등 이해관계인 조정을 통해 확정된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토대로 내달 초부터 연구 용역에 돌입한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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