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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있던 천공기 갑자기 작동...인천 공사장서 근로자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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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있던 천공기 갑자기 작동...인천 공사장서 근로자 1명 사망

입력
2021.02.09 10:35
수정
2021.02.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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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달 8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연합뉴스

산업 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달 8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를 점검·수리하던 6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0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의 협력업체 소속 A(61)씨가 천공기 드릴 부분에 끼였다. 천공기는 지면이나 암석에 구멍을 뚫는 대형 건설 장비다.

A씨는 사고 당시 천공기가 작동되지 않자 혼자서 기계 내부에 들어가 점검·수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천공기 관련 업무 책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작동을 멈춰있던 천공기가 갑자기 작동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끼인 것으로 추정됐다. 그는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천공기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A씨가 끼인 것으로 보인다"며 "시공사와 협력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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