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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소음피해 주민 66명에 정부가 보상하라"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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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소음피해 주민 66명에 정부가 보상하라" 최종 판결

입력
2021.02.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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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해배상소송 판결 확정

부산 김해국제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부산 김해국제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정부가 소음피해 배상을 하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8일 김해공항 인근 마을인 부산 딴치마을 주민과 변호인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4일 딴치마을 일부 주민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지법 민사4부는 지난해 딴치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에 따라 2심 판결대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게 됐다. 보상금은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 3년간 월 3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지급 대상은 원고 147명 가운데 85웨클(WECPNL) 이상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사는 66명이다. 당시 재판부는 85웨클이 넘는 지역에 사는 주민은 항공기 소음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다고 판단했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사용을 권장하는 항공기 소음측정 단위로 이륙과 착륙 때 생기는 최고소음과 운항 횟수,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정부는 75∼90웨클을 제3종, 90∼95웨클을 제2종, 95웨클 이상은 제1종으로 지정ㆍ고시해 관리하고 있다.

공항소음포털 등에 따르면 제3종 소음대책지역인 딴치마을의 연간 평균 소음도는 2014년 93.12웨클, 2015년 84.3웨클, 2016년 85.9웨클을 기록했다. 앞서 딴치마을 주민 147명은 2018년 8월 정부를 상대로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2018년 12월 소음도가 85웨클을 초과하는 소음피해에 노출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들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2018년 이후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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