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치료제 처방을 늘려 달라며 병원에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신약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JW신약이 리베이트로 제공한 돈과 물품은 약 8억원 어치로, 공정위는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JW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의 비만치료제 사용을 대가로 전국 90개 병ㆍ의원에 약 8억원의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는 2014년 667억원이던 시장 규모가 2019년에는 1,342억원까지 커졌다. JW신약은 연간 1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는 ‘펜터미’를 비롯해 18종의 비만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다.
JW신약은 각 병원과 일정 금액만큼 처방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한 처방 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현금과 물품을 미리 건네줬다. 리베이트 제공은 담당 영업사원이 병원에 방문해 선 지원을 약속한 뒤, 회사 영업부서에서 집행을 하면 영업사원이 돈과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영업사원들은 리베이트 지급 후 실제로 약정한 대로 비만 치료제가 처방됐는지 사후관리도 했다. 만약 약정대로 처방되지 않았을 때는 새로운 약정 체결을 늦춰 리베이트 지급을 미루거나, 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을 썼다.
공정위는 JW신약의 리베이트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하고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를 엄중 조치했다”며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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