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월 최대 250만원 지급
전남도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참여 농가를 6월 말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업인의 수입을 연중 고르게 분산해 농가가 자금을 운용하는 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벼·사과·마늘 등 일정 규모 이상 농작물을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중이면 가능하다.
도는 농업인 월급제 활성화를 위해 월 최대 지급액을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올렸다. 지급 시기는 매월 지급하는 방식에서 격월과 분기를 추가해 농가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가 여건에 따라 매월 최대 250만원까지 선지급받고, 도와 시군이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 준다.
손명도 도 농업정책과장은 "대부분 농가들이 가을철 수확기를 제외하면 연중 자금난에 시달린다"며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필요한 농가는 농업인 월급제를 활용해 영농활동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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