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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소음 반년 시달리다 고무망치 휘두른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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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소음 반년 시달리다 고무망치 휘두른 20대 집유

입력
2021.02.06 09:17
수정
2021.02.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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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망치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6개월 동안 시달리다가 고무망치를 휘둘러 옆집 남성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진원두)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2시쯤 한 원룸 건물에서 50대 남성 B씨가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현관에 있던 고무망치와 목장갑을 챙겨 옆집에 들어가 B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망치를 인근 개천에 버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가 휘두른 망치에 머리 등을 맞은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옆집에서 발생하는 욕설과 고성, 현관문을 쾅 닫는 소리, 싸우는 소리 등에 시달려 수면 중 발작을 일으키는 등 수면장애를 앓았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죄송하다"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머리 왼쪽이 심하게 금이 가고 뇌출혈까지 발생한 점, 김씨가 운동화를 신고 목장갑을 낀 채 범행한 점 등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은 6명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을 선택했다. 나머지 배심원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6개월과 4년의 실형을 각각 선택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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