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현(51) 전 경기 부천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고영구)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절도와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 했고 타인의 현금도 훔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점, 5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24일 부천시 상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인출한 뒤 잊어 버리고 간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천시 상동과 심곡본동 부지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에 탙당계를 제출했으며 지난달에는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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