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올해 업무계획>
경징계 공무원도 성과급 못 받도록 추진
갑질 행위 구체적 유형 못 박아 예방키로
올해부터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이 인상된다. 또 중징계뿐 아니라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공무원시험 응시생은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활력 있는 공직문화 조성 목적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1년 동안 수당을 최대 150만원(급여의 80%)까지 지급한다. 이전까진 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최대 150만원(급여의 80%), 그 이후 4~12개월에는 최대 120만원(급여의 50%)을 지원했다. 장애 자녀를 둔 경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2세 또는 만 15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직사회 양성평등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인사처는 여성 고위공무원과 본부과장급 비율을 올해 각각 9.6%와 23.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해당 비율은 8.2%와 21.0%였다. 이를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모든 부처에서 여성 고위공무원으로 1명 이상을 임용하도록 추진한다.
인사처는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뿐만 아니라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앞으론 성과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공무원의 재산심사도 엄격해진다. 집중심사TF를 꾸려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갑질 행위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란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못 박아 공직사회 갑질 문화 근절에도 나선다. 몰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차 가해 등 성비위 유형을 세분화했고, 성범죄와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ㆍ해임된 경우 공무원 재임용 제한 기간을 현행 3∼5년에서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사 중 도주하는 등 형사 절차 회피시 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공무원시험 수험생의 우려를 덜고자 신종 코로나 확진자도 병원ㆍ생활치료센터에서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대면 화상면접 도입도 검토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원격 팀워크 구축 방법 등이 담긴 ‘공무원 재택근무 표준 매뉴얼’도 배포하기로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으로 유능ㆍ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국민의 일상 회복에 앞장서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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