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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 착취 7년형이 무거워 항소? 재판부 "피해자 고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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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 착취 7년형이 무거워 항소? 재판부 "피해자 고통" 기각

입력
2021.02.05 11:41
수정
2021.02.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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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징역 7년 원심 유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민상담 앱에서 또래를 가장해 접근한 뒤 여성 청소년을 집요하게 성 착취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재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여성 청소년들의 약점을 잡아 보름여 간 무려 150여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찍게 하거나 성적 행위를 시키는 등 집요하게 성 착취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12월 28일 오전 1시 50분쯤 고민 상담 앱에서 또래인 척 접근해 여성 청소년과 대화를 하면서 성적 대화를 유도했다. 그리고 이를 약점으로 잡아 협박해 신체 노출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이날만 1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어 다음날 또 다른 여성 청소년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뒤 17일 간 무려 150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성 착취물을 자신에게 바로 보내지 않으면 얼굴 사진과 성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을 옭아맸다.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부가 “어린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자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1심 법원과 달라진 사정이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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