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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신고자, 공익신고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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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신고자, 공익신고자 맞다"

입력
2021.02.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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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 조치키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국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차량에 싣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국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차량에 싣고 있다.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했던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보호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신고자 A씨의 신고 내용과 신고 기관, 신고 방법 등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출금 불법 승인 의혹을 신고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신고로 인한 부당한 감찰 및 조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보호 신청도 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 받은 A씨는 신고한 시점부터 신분의 비밀이 보장되며,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A씨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에 신고자 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A씨의 신고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등 어느 수사기관에 의뢰하게 될지는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 접수기관이나 언론 등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과도한 신고내용 공개로 신고자 비밀을 유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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