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유랑)는 4일 대출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6시10분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5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출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B씨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씨는 숨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홧김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뿐 나는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서 참작할 부분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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