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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2심도 무죄… 검찰 6회 연속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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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2심도 무죄… 검찰 6회 연속 '패배'

입력
2021.02.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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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4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4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 변호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로써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법농단 관련 사건은 6차례 연속 무죄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계획과 진행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검토보고서를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 변호사가 문건작성을 지시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이를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제공하도록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또 “검토보고서 파일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 유출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2심도 이날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기소한 사법농단 관련 사건 7개 중에서 4개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줄줄이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선고된 유 변호사와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영장판사의 경우 2심에서도 무죄가 났다. 3개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그래픽=신동준 기자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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