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 변호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로써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법농단 관련 사건은 6차례 연속 무죄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계획과 진행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검토보고서를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 변호사가 문건작성을 지시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이를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제공하도록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또 “검토보고서 파일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 유출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2심도 이날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기소한 사법농단 관련 사건 7개 중에서 4개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줄줄이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선고된 유 변호사와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영장판사의 경우 2심에서도 무죄가 났다. 3개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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