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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코로나19 집단감염 IEM국제학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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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코로나19 집단감염 IEM국제학교 수사의뢰

입력
2021.02.04 16:00
수정
2021.02.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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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뒤늦은 조치… 교육감 등 직무유기 고발 검토"

대전시교육청 청사

대전시교육청 청사


대전시의 감염병 관련 법위반 고발에 이어 대전시교육청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킨 대전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시교육청은 4일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IM선교회가 운영하는 IEM국제학교가 교육청에 학원 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 교과(6년제 중고등통합과정)를 운영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한 부분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위반 혐의가 있지만 현재 시설이 폐쇄돼 사실여부 파악이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수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후속조치에 들어가는 등 철저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29일 IM선교회 대표와 IEM국제학교 대표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전시교육청의 수사의뢰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 중구청이 행정지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을 때 교육청이 현장에 나가 미인가 대안 교육기관인지 불법 학원인지 따져 그에 맞는 지도감독을 했어야 마땅했다"며 "해당시설에 대한 행정지도와 방역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더라면 사상 초유의 집단감염과 그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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