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2020년 10월 27일, 11월 4일 대구경북 면에서 '때밀이 기계에 손가락 절단, 보험사는 "전대미문" 보상 거부', '목욕탕 등밀이 기계 손가락 절단 사고, 그 전에도 있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두 차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등밀이 기계 제조업체 측은 기계의 전반적인 특성과 사고 정황 등을 감안할 때 기계 결함 등으로 인해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등밀이 기계 회전부는 스펀지 성분의 재질로 구성되어 있고, 손가락 절단을 유발할 만한 돌출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해당 사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또 기계에 의해 손가락이 절단될 경우 기계에 핏자국이나 손가락 끼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잔여물이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같은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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