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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수법으로 성착취 동영상 촬영 1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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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수법으로 성착취 동영상 촬영 10대 중형

입력
2021.02.04 15:12
수정
2021.02.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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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징역 8년 6개월 선고
반성문 300차례 냈지만 양형엔 영향 없어

영상 채팅 어플리케이션(앱)등을 통해 여중생들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 동영상을 찍게하고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가 복구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과 범행을 저지를 당시 소년이었던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이 다른 범행에 흡수돼 무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 형량을 1심보다 4개월 줄였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항소심 이전까지 모두 300차례가 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양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11월4일부터 2019년 9월9일까지 여중생 3명으로부터 58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 받았다. 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여중생에게 접근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얘기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여중생들로부터 문화상품권을 요구하는 등 금품을 갈취하는 등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 38회에 걸쳐 87만원 상당을 챙겼다. 메신저 앱 등을 통해 친구들에게 49개의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기도 했다. 그가 수사기관에 적발될 당시 휴대전화에 갖고 있던 동영상은 무려 573개에 달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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