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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벌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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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벌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입력
2021.02.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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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수진 모두?항소 안해 판결 확정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과 검찰 측 모두 항소 기간인 지난 3일까지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 의원은 1심 선고대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취소되는 규정에 따라,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 무렵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나, 실제론 26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채권을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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