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수진 모두?항소 안해 판결 확정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과 검찰 측 모두 항소 기간인 지난 3일까지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 의원은 1심 선고대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취소되는 규정에 따라,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 무렵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나, 실제론 26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채권을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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