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충남도·당진·아산시 제기한 소송 기각
"충남 바다가 왜 경기도 땅" 반발과 아쉬움 드러내
충남 당진 땅이었던 평택·당진항 매립지가 경기 평택시로 넘어갔다.
20년 넘게 이어진 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간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서 평택시가 이겼기 때문이다.
4일 대법원은 충남도와 당진·아산시가 낸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는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 바다인 아산만 해역에 조성한 매립지가 경기도 관할로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키 어려운 결정”이라며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측면이 있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이어 "바다일 때는 충남 바다인데, 매립하고 나서는 경기도 땅이라니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하겠느냐"며 "대법원판결이라 승복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적절한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고 아쉬워했다.
김홍장 당진시장도 “지방자치법 개정취지를 이해하지만, 공유수면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이 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이러한 판결이라면 언제라도 바다를 빼앗길 수 있는데 어느 지자체에서 국가의 매립사업에 협조를 하겠는가”라며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드러냈다.
관할권 갈등은 1997년 평택ㆍ당진항 서부두 제방(3만7,000여㎡)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당진시는 평택시가 제방을 관할 토지로 등록하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04년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서해대교 안쪽 내항 96만2,000여㎡가 매립되자 평택시는 신생 매립지가 평택과는 붙어 있지만, 당진에서는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논리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경계분쟁은 재 점화했다.
2009년 해상 경계분쟁은 중앙분쟁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 2015년 행자부는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했고, 대법원은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평당항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평택시 관할은 2천45만여㎡(96%), 당진시 관할은 96만여㎡(4%)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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