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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BTJ열방센터, "책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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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BTJ열방센터, "책임 다하겠다"

입력
2021.02.04 17:20
수정
2021.02.05 11:17
0 0

열방센터, "행정상 일부 혼선"
상주시, "수사 결과 지켜볼 것"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끝자락에 위치한 BTJ 열방센터 전경. 뉴스1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끝자락에 위치한 BTJ 열방센터 전경.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비협조 논란에 휩싸인 상주 BTJ열방센터가 그 동안 코로나 확산 방지 등에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해 해명하고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상주시에 따르면 BTJ열방센터는 시는 지금까지 △지난해 10월 한글날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위반 △11월 말 행사관련 참석자 명단 늑장 제출 △12월 시설폐쇄명령서 훼손 △지난달엔 검사 불응자 57명 고발 등 모두 4차례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0월 행사 관련자와 명단 늑장제출 관련자 중 구속 간부 2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차 고발 불구속자와 3, 4차 고발건은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열방센터는 일부 사실이 과장됐거나 행정 처리상 혼선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으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열방센터에 따르면 상주시는 지난해 12월 4일 공문을 통해 11월 27, 28일 행사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청했지만 제출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같은 달 16일 2번째 공문을 보내 17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해 17일 오후 12시 45분쯤 이메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행사가 열리기 이틀 전인 25일 상주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고, 상주시도 28일 행사에 담당 공무원을 보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통보했다. 또 폐쇄명령서 훼손은 행정에 미숙한 일부 관계자가 떼어낸 것으로, 훼손이라고 보기엔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상주시와 경찰은 지난해 12월 대구 수성구 확진자와 관련, 12월 3, 4일 이틀 연속 센터를 방문해 행사 참석자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일부만 받거나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공무원이 업무상 부착한 훼손명령서를 무단으로 떼어낸 것은 엄연한 법 위반으로 고발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센터 측은 평소 대강당 최대 수용인원이 4,000명으로 1.5m 띄우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해도 1,160명이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10월 이후 행사 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했고, 참석자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발열체크 등 방역 지침은 준수하고 기록담당자를 별도로 배치해 참석자 명단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열방센터 관계자는 "행정절차에 미숙한 일부 관계자가 폐쇄명령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미검사자에 대한 검사를 독려하는 등 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래 이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시설 폐쇄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주시 관계자는 "현재 집합금지나 폐쇄명령 해제 등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계획은 없다"면서도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열방센터 건물 관리 등에 대해서도 현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2차 고발건으로 구속 송치한 열방센터 관계자 2명 중 1명이 신종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 입원하는 바람에 검찰이 보강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홍국 기자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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