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충남, 영업금지·제한 업소에 100만∼200만원 보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충남, 영업금지·제한 업소에 100만∼200만원 보상

입력
2021.02.03 17:39
0 0

6만9500 업소에 설 연휴 전 지급

충남도청

충남도청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3일 충남도와 시·군에 따르면 집합금지·제한에 동참한 도내 30개 업종 6만9,500여개 업소에 재난지원금 700억원을 지급한다.

당초 집합금지된 5개 업종 유흥시설 1,752곳에만 지급하려 했지만, 모든 집합금지·제한 업종으로 대상을 늘렸다. 지난해 충남에서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한 업소는 7개 업종 1,802곳으로 200만원을 지급한다.

식당, 노래연습장, PC방 등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집합제한 22개 업종 6만5,081곳에도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개인택시 기사보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50만원 덜 받는 법인택시 운전사 2,695명에게도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이전에 휴·폐업하거나 행정명령 위반업소는 제외했다.

4일부터 9일까지 각 시·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 오는 8∼10일 지급할 방침이다.

일부 시·군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 선별 지급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