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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모집 첫날 정원 초과… 수사경험 부족한 법조인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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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모집 첫날 정원 초과… 수사경험 부족한 법조인 몰렸나

입력
2021.02.03 22: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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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까지 원서접수... 지원자 면면 불투명
"경험쌓기 원하는 법조인 대부분" 우려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공개모집 첫날 지원자가 정원인 23명(처장ㆍ차장 제외)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모집 기간이 이틀 더 남은 만큼, 전체 지원자 수는 더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선 현직 검사보다는 변호사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수사 경험이 부족한 법조인들로 공수처가 채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검사 원서 접수 첫날인 전날 오후 6시까지 정원인 23명보다 (원서를 낸) 지원자가 조금 더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출신이 몇 명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검사 지원서 제출은 4일까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종 검사 지원 인원은 모집 마감 후에 집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부터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할 검사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에 임용될 공수처 검사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이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관심의 초점은 공수처 검사에 지원한 이들의 면면이다. 공수처장과 차장 모두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사 역량은 결국 ‘공수처 검사’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탓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처장과 차장은 고위공직자 범죄나 부정부패 사건을 다루는 특별수사를 지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검사들이라도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들이 포진해야 그나마 수사가 원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이 같은 바람이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검찰 내에서도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수사해 본 검사는 그리 많지 않다”며 “공수처 검사 모집에도 ‘수사 경험이 많은’ 이들이 아니라, ‘경험을 쌓고 싶은’ 법조인들이 몰릴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렇다고 현직 검사들의 지원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공수처로 가려면 지금의 검사직을 내려놔야 하는데, 공수처는 아직 내부 승진 체계나 신분 보장 등이 기존 검찰 조직과 비교해 확실한 게 없다”며 “현직 검사 신분을 던지고, 공수처 검사가 될 만한 이점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여야에 “16일까지 인사위원 4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 둔 상태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임명되기 때문에, 선발에 앞서 인사위가 먼저 구성돼야 한다. 김 처장은 “국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분들로 구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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