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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과 유착 보도' JTBC, 윤갑근에 7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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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과 유착 보도' JTBC, 윤갑근에 7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21.02.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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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을 보도했던 JTBC가 윤 전 고검장에게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김병철)는 3일 윤 전 고검장이 JTBC와 손석희 사장, 임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JTBC는 2019년 3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윤 전 고검장과 여러 번 식사하고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윤씨 운전기사가 2013년 경찰 조사에서 윤씨 별장을 드나든 법조인 중 한 명으로 윤 전 고검장을 지목했다고 진술한 내용도 전했다.

윤 고검장은 보도 이후 "윤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일면식도 없다"면서 JTBC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윤 전 고검장은 손석희 사장과 보도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자신과 윤씨 사이에 유착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정한중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 등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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