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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집단감염 ‘포차끝판왕 건대점’…구상권 청구

입력
2021.02.03 12:07
수정
2021.02.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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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까지 43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광진구 음식점에 대해 서울시가 구상권을 청구한다. 식당 등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되면서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방역수칙도 강화할 방침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최초 양성환자가 발생한 뒤 이달 1일 18명, 2일 24명이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광진구 소재 ‘포차끝판왕 건대점’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43명으로 늘었다. 이 중 서울 거주자는 39명이다. 방역당국은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813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고, 현재까지 양성 42명(최초 확진자 제외)과 음성 124명이 나왔다.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지난달 24~29일 사이 이곳을 이용한 사람들 중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가게는 식당으로 등록해 놓고 클럽처럼 춤을 추고 술을 마시도록 한 사실이 최근 단속에서 걸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반음식점 내 춤추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사항으로, 오는 4일부터 2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해당 음식점에 대해 치료ㆍ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구상권 청구하기로 했다. 해당 가게는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면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했다. 박 방역통제관은 “방역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곳을 들린 이용자에 대해서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미착용 등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일반 음식점의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박 방역통제관은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한 곳의 음식점에서 나오고 있다”며 “전문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 협의해 현재의 방역수칙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내 신규 확진자는 188명을 기록했다. 포차끝판왕 건대점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전날보다 60명 늘었다. 박 통제관은 “설 연휴 앞두고 사람 간 접촉, 지역 간 이동이 많아지면서 신종 코로나 재확산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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