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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녀회 수익금은 입주민 소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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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녀회 수익금은 입주민 소유 아냐"

입력
2021.02.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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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녀회장 횡령죄 처벌 어려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부녀회의 수익금은 아파트 전체 입주민 소유가 아닌 부녀회 소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녀회장이 부녀회의 잡수입금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지 않고 사용한 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인 이씨는 재활용품처리비용, 바자회수익금 등 부녀회 활동으로 발생한 아파트 잡수입금 7,300여만원과 부녀회비 88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잡수입금 7,300여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 경조사비, 실버대학 지원 등에 썼다. 부녀회비 880여만원은 자신이 관련된 아파트 관련 법적 분쟁의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했지만, 나중에 전액을 반납했다.

1·2심은 부녀회가 아파트 잡수입금 수입·지출 등 예산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고 보고 이씨의 횡령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주택법 시행령과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잡수입은 부녀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해야 하므로, 이씨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독립해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춘 부녀회의 회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녀회가 최소한 회칙을 제정하고 조직을 갖춰 사회적 활동을 지속한 시점부터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독립해 사단으로 실체를 갖게 됐으므로, 부녀회비는 회원들의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녀회 공동주택 관리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을 정한 바 없다"면서 "부녀회의 공동주택 관리활동으로 인한 잡수입금도 부녀회원들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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