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신천지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당시 교인 일부 명단을 고의로 삭제ㆍ누락한 채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다대오지파)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신천지 다대오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위반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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