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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받은 상품권 '무용지물' 된 사연…"유효기간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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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받은 상품권 '무용지물' 된 사연…"유효기간 꼭 확인"

입력
2021.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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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설 명절을 앞둔 2일 대전 우정사업본부 중부권광역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소포택배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설 명절을 앞둔 2일 대전 우정사업본부 중부권광역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소포택배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A씨는 지난해 11월 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하며 1만7,500원을 결제했지만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했다. 이에 90%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프로모션으로 할인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B씨는 설 명절 상여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을 한 장 받고 유효기간 내에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하지 못했다. 이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백화점은 기업 간 거래로 발행된 상품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 어렵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는 694건 접수됐는데, 설 연휴가 포함된 1, 2월 접수 건수는 16%에 달한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7.3%로 가장 많았으며, 환급 거부가 16.7%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상품권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경과 후에는 연장 및 환급이 어려우므로 주의해달라"고 했다.

택배 관련 피해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간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는 총 773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20.7%가 1, 2월에 몰렸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3.5%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설 전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패·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연휴 이후에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보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상의 배송예정일 등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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