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불량" 징역 6개월 선고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간첩이라고 방송한 40대 남성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다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이 후보 사무실 앞 자신의 차량에서 코로나 대책을 묻겠다며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개인 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방명록 사진 화면을 내보내며 “이 후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이 후보는 간첩, 빨갱이, 주사파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사람은 얼굴을 믿으면 안 된다. 대선에서 이 자료로 낙선 운동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이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문제의 사진 글은 이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의 생가를 방문해 남긴 방명록 내용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후보는 쩐 다이 꽝 베트남 제9대 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해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백성을 사랑하셨으며…'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개인방송을 내보냈다”며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로 ‘색깔론’ 논쟁을 일으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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