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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1·2월 수업료 반납한 유치원에 절반 지원

입력
2021.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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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뉴스1


서울지역 사립유치원이 올해 1~2월 원격수업 기간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반납하면, 그중 절반을 시교육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신학기 유치원 퇴소를 결정하는 학부모가 늘어난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사립 유치원 운영 안정화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안내했다. 1~2월 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가 낸 수업료를 되돌려주고, 소속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한시 지원한다. 돌봄교실 참여 유아의 경우, 돌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 예산 141억원이 투입된다.

수업료를 둘러싸고 사립유치원-학부모 갈등이 빚어진 건 지난해 3월 코로나19 발발로 등원이 수차례 연기되면서다. 3월 개학이후 수업료는 그대로 지불해야 했는데, 원격수업이 어려운 유아 특성을 반영해 대면수업이 가능할 때까지 등원할 수 없어 퇴소를 결정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학부모들이 많아 당시 교육부가 3~4월 수업료에 한해 반환 사립유치원에 손실액 절반을 지원했다. 서울의 경우 5월분 수업료도 교육청이 지원해 반환토록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다시 수도권 유치원의 대면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신학기 입학을 앞두고 퇴소를 결정하는 학부모가 늘자 교육청이 다시 지원사업을 실시한 셈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다음달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해 2월 중 안정화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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