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범여권의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이 2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범여권이 '사법부 길들이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등 헌법학자들을 초청해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문화돼서도 안 되지만 남용돼서도 안 되는 제도"라며 "(여권이) 탄핵 제도를 오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에 나선 장 교수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거론하며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불법성이 있지만 중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구조는 임 부장판사 사건과도 아주 유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로 법관을 탄핵 하라는건 노 전 대통령도 탄핵됐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고 지적했다.임 부장판사가 탄핵 대상이라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도 "탄핵은 지금처럼 사법적 절차가 완비된 이후에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범여권의 탄핵 소추안 발의가 '정치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주장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과 국민의힘 간 의견이 엇갈렸다. 장 교수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과 김 대법원장 탄핵 모두 헌재에서 깨질 것"이라며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여러 달 전부터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는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기인 한 것"이라며 "정치적인 맞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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