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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보완, 근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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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보완, 근거 있나"

입력
2021.02.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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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환경부 요구 법적 근거 따지기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시민단체(위)와 사업에 찬성하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아래)가 각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제공.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시민단체(위)와 사업에 찬성하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아래)가 각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제공.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유권해석이 내려진다.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 측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 요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취지에 부합한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법제처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행정소송 결과를 최종 통보 받은 뒤,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한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단계를 다시 밟게 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서 '부동의 취소 처분'을 받으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내려질 것이라던 강원도와 양양군의 입장과 큰 차이가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 보완요청을 행심위 재결에 따른 일종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적근거는 무엇인지를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유권 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은 7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에도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까지 3.5㎞ 구간에 지주를 심어 케이블카를 운행하려는 사업이다. 2015년 조건부 승인이 이뤄졌으나 2019년 9월 환경부가 제동을 걸었다.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지난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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