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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첫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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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첫 감소

입력
2021.02.02 13:30
수정
2021.02.02 14:50
0 0

2019년 배출량, 전년 대비 2.3% 감소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는 전남 여수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여수=연합뉴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는 전남 여수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여수=연합뉴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5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환경부가 2일 발간한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할당기업 610곳의 배출량은 5억8,790만톤으로 2018년 6억150만톤에 비해 2.3% 줄었다. 전년대비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2019년 배출권거래제 총 대금은 1조831억원(거래량 3,800만톤)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5년 624억원(거래량 570만톤)과 비교하면 16배나 늘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마다 할당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업 사정에 따라 할당 받은 배출량이 여유 있으면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고, 부족하면 그만큼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업체 기준 12만5,000톤 이상이거나 업체 내 개별 사업장 기준 2만5,000톤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정부는 기준 기간(할당연도 이전 3개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한다.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의 배출량을 다음해 3월 말까지 제출하고, 같은 해 6월 말까지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 일정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말까지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연기됐다. 이에 따라 2019년 보고서 작성도 지연됐다.

이번 운영결과보고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www.gir.go.kr)에 3일부터 게재된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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