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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관광객 여행경비 일부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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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관광객 여행경비 일부 돌려준다

입력
2021.02.02 11:26
수정
2021.02.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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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조건 충족하면 10~20% 지급

곡성 기차마을 입구

곡성 기차마을 입구


전남 곡성군은 여행 관련 업체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관광 인센티브는 최근 유행하는 여행문화에 맞춰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대상 업체는 지역 소재 여행사와 한옥마을, 관광펜션, 농촌체험마을 등이다. 지역 내에서 숙박, 식사, 유료 관광지를 각각 1회 이상 이용하는 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관광 상품은 2인 이상 1팀 기준 30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의 상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여행상품 1건당 판매금액의 10~20%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개별 관광객은 지역 내 숙박, 식사, 유료 관광지를 각 1회 이상 이용하고 2인 이상이 함께 여행해야 한다. 2인 1팀 기준으로 입장료, 체험료, 특산품 구매 등 지역 내에서 30만원이상 50만원 한도 내 소비한 금액의 10~20%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신청은 신청서와 증빙 영수증, 관광지 방문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이메일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관광 업계는 여행상품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방문객은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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