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인륜적 범행" 징역 35년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여 직원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도록 강요했다가 거부당하자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다주)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징역 17∼22년)을 뛰어넘는 중형이다. 재판부는 또 오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 금지도 명령했다.
오씨는 경기 의정부시 내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1억원의 넘는 빚을 졌다. 매달 들어가는 임대료 등도 감당이 어려웠다.
채무압박에 시달리던 오씨는 돈을 더 많이 벌 목적으로 위험한 계획을 짜냈다. 지난해 3월 채용한 A(24)씨에게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A씨는 오씨의 이런 제안을 거부했다. 화가 난 오씨는 지난해 6월 29일 낮 12시 30분쯤 출근한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계좌이체를 통해 A씨의 돈 1,000만원을 빼앗았다.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그는 같은 날 오후 10시쯤 A씨에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했다. 범행은 9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오씨는 범행 직후 사무실을 나와 극단적 선택을 했으나 실패했고, 3일 만인 7월 1일 경찰에 자수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오씨는 이전에도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로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두 차례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목숨까지 빼앗은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두 차례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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